네모낭돌에서 판매하는 도장은 모두 인감도장 및 통장도장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인감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1. 한글, 한자의 등록 및 첨자의 사용
-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즉,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따라서 주민등록상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인감 인장에 삽입할 수 없다.
- 한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표기해도 인정된다.
- 순 한글 이름을 가진 경우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고, 성씨만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 단, 순 한글 이름을 동일한 의미 혹은 동일한 발음의 한자로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성명 외에는 그 어떤 글씨나 형태도 추가할 수 없으나,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되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2. 도장의 재질 및 형태
- 도장의 재질은 원이나 사각형등 형태에 관계가 없으며 돌이나 나무, 플라스틱등 재질에 따로 제한두지 않지만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경우에도 신고수리가 거부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또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라도
각인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사항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크기가 이 규격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3. 도장의 크기
- 개인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4. 도장의 서체
- 인감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성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서체로 인각한 도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온 까닭에, 전각을 고집하는 일이 많았고 각종 단체장 명의의 도장에 쓰이는 한글도
전서처럼 변형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실무상 한자 전서체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면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해 왔다.
-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담당공무원이 전서체, 약자, 간자를 읽을 줄 모르면 일단 거부 입증 방법은 옥편이나 서체 사전, 기타 문헌 등을 준비하면 된다.
5. 음각 및 양각
- 음각 및 양각 모두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양각의 경우 날인하였을때 도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네모낭돌에서 판매하는 도장은 모두 인감도장 및 통장도장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인감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1. 한글, 한자의 등록 및 첨자의 사용
-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즉,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따라서 주민등록상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인감 인장에 삽입할 수 없다.
- 한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표기해도 인정된다.
- 순 한글 이름을 가진 경우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고, 성씨만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 단, 순 한글 이름을 동일한 의미 혹은 동일한 발음의 한자로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성명 외에는 그 어떤 글씨나 형태도 추가할 수 없으나,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되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2. 도장의 재질 및 형태
- 도장의 재질은 원이나 사각형등 형태에 관계가 없으며 돌이나 나무, 플라스틱등 재질에 따로 제한두지 않지만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경우에도 신고수리가 거부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또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라도
각인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사항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크기가 이 규격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3. 도장의 크기
- 개인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4. 도장의 서체
- 인감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성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서체로 인각한 도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온 까닭에, 전각을 고집하는 일이 많았고 각종 단체장 명의의 도장에 쓰이는 한글도
전서처럼 변형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실무상 한자 전서체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면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해 왔다.
-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담당공무원이 전서체, 약자, 간자를 읽을 줄 모르면 일단 거부 입증 방법은 옥편이나 서체 사전, 기타 문헌 등을 준비하면 된다.
5. 음각 및 양각
- 음각 및 양각 모두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양각의 경우 날인하였을때 도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